3억 넘는 아파트 재산세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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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시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산세 가산율이 내년부터 기존의 2∼10%에서 4∼30%로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기존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가산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가산율 적용계획'을 마련, 25개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정식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마련한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중 지방세 인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11일 "부동산 투기 과열로 수십억원대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며 "고가 아파트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여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을 적용하는 건물을 현행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초과∼4억원' '4억 초과∼5억원' '5억원 초과'등 3개 등급에서 '3억 초과∼4억원' '4억 초과∼5억원' '5억 초과∼10억원' '10억 초과∼15억원' '15억원 초과'등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3억 초과∼4억원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은 현행 2%에서 4%, 4억 초과∼5억원대 아파트는 5%에서 8%로 오르는 등 가격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산율이 높아지면서 15억원 이상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은 3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가산율이 최종 확정되면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16만6천원대에서 내년에는 3만원 정도 인상돼 19만7천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전역의 3억원 이상(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는 14만5천가구에 달한다. 이중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1백40가구다.

정부는 서울시의 지방세 인상 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확정할 계획이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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