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초 고추장 부당광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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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객관적 근거없이 태양초를 사용한 고추장이 다른 제품보다 더 맛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당 비교광고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이유로 샘표식품에 대해 부당광고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중국산 고추를 사용하면 맛이 없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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