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 금지는 자유권 침해" 獨 헌법재판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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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독일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스와핑(파트너 교환) 클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바이에른주 대법원의 스와핑 불법 판결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주정부에 스와핑 클럽의 운영을 허가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바이에른 주정부가 '카라트'란 스와핑 클럽에 대해 가정생활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업주인 폴커 에르하르트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가톨릭 전통이 강한 바이에른주 대법원은 배우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스와핑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승소한 에르하르트는 이번 판결로 스와핑 클럽이 독일에서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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