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불법 택시영업 2회 적발땐 등록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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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밴형 화물자동차(콜밴)'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운행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11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밴형 화물자동차가 택시영업으로 단속되면 1차 60일의 운행정지, 2차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정상 영업의 범위를 기존의 승객 1인당 화물중량 20㎏ 이상이나 사과박스 1개 크기의 화물을 가진 경우에서 화물 중량이 40㎏ 이상이거나 15㎏들이 일반 사과박스 2개 정도 크기 이상의 화물을 가진 경우로 강화했다.

이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한 일부 밴형 화물자동차의 택시영업에 대해 택시업계가 강력히 반발해 마찰을 빚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서울의 경우 북창동·강남역 등 취객이 몰리는 지역에서 심야 시간대에 이들 밴형 화물차의 불법 영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상 밴형 화물자동차는 승차인원이 3인 이하이고 화물칸 면적이 승차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등록 가능토록 돼있다.

한편 5t 이상 화물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의뢰 화물의 파손이나 인도 지연 등의 경우에 대비, 반드시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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