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집값 급등한 곳 내년 1월 투기지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이달과 다음달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내년 1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첫 조치다.

정부는 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이상으로 오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는 해당 지역의 직전 분기 지가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오른 지역이 대상이 된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