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집행유예 최규선씨 2년6월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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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11일 기업체 대표들에게서 28억여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39)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金씨는 이날 오후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관계기사 3면>

재판부는 이어 최규선(崔圭善·42·미래도시환경 대표)씨에 대해선 "세상 물정에 어두운 김홍걸 피고인을 앞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물의를 빚은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희완(金熙完·46)씨에겐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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