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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거리는 위층 소음 손해배상할 이유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 강서구의 D아파트 10층에 사는 전모(58)씨는 바로 위층에 사는 조모(46)씨의 집에서 나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서울 남부지법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씨와 조씨는 1997년 11월 첫 입주 때부터 이 아파트에 함께 살아온 '이웃사촌'이었다.

운수업을 해 낮에 잠을 자야 한다는 전씨는 "위층에서 '쿵쿵' 뛰는 소리, 가재도구 부서지는 소리 등 소음이 끊이질 않아 친척집에서 잠을 자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전씨는 "큰아들은 소음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됐고, 둘째 아들은 아예 군대에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며 "조씨는 전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래층 전씨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조씨는 "200만원을 낼 수 없다"며 항소했고, 전씨는 "배상액수가 적다"며 맞섰다.

2심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 민사1부는 최근 "위층의 소음이 5kg의 쇠뭉치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정도"라는 전씨의 주장에 따라 현장검증에 나서 같은 무게의 아령으로 실험까지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위층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 검증 결과 5kg의 쇠뭉치가 1m에서 떨어지는 정도의 소음이라면 다른 이웃들의 항의도 있었을 텐데 전씨 외에 불평하는 이웃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래층에서 소음이 약간 들리긴 하지만 그것이 조씨 가족 탓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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