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판공비 잘못 쓰면 적발금 5배까지 삭감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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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업무추진비(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다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고 5배를 깎인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행사나 복지사업 등에 쓰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이 정해져 선심성 예산 집행이 어렵게 된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는 업무추진비가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는 행안부·감사원의 감사,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이듬해 그 금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줄인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최고 5배까지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깎는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한도가 1억원인 시장이 1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듬해 교부세 1000만원이 삭감되고,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1000만원의 5배인 5000만원 줄어 5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부단체장, 부서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돈으로 조직의 크기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진다.

행안부는 또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해 지자체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 민간이전경비의 이듬해 한도를 지자체의 최근 3년간 자체수입 변동액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입에 세외수입을 합친 것이다. 가령 A시의 올해 민간이전경비가 100억원이고 3년간 자체수입이 평균 10% 줄었다면 내년에는 90억원까지만 민간이전경비를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가 교육청 등을 통해 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도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이듬해 지출에 반영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닌 5억원 미만 소규모 축제나 행사에 보조금을 줄 때 주민 참여 등을 통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2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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