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미화원 뽑으면서 보안법 준수 서약하라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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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기도 고양시가 임시직 환경미화원들에게 국가보안법 준수 서약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내 공원관리 업무를 맡은 임시직 환경미화원 7명을 채용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면 이적행위가 되므로 기밀누설시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처벌받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모(50)씨 등 미화원 7명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무슨 국보법 준수 서약이냐"면서 "시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시 공원관리사업소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관공서 근무자 채용시 적용하는 보안업무 규정 제41조에 따라 예시 문안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서명을 거부했지만 임시직 일자리를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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