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시각장애인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김제 톨게이트를 지날 때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수송용 차량에 주는 융자를 받아 구입한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로통행권과 장애인카드·도로할인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카드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내가 탄 차량의 번호가 다르다며 할인해 줄 수 없다고 해 할 수 없이 일반요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도로할인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 동승자가 찾으러 갔더니 "조회를 해봐야 하니 잠시 후에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용무를 마치고 오는 길에 김제 톨게이트에서 카드를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내가 사용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1∼6개월 정도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나중에 우편으로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장애인 카드를 악용해 할인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 본인이 탄 차가 할인을 받으려고 한 것인데 규정 위반으로 사용정지까지 시키는 것은 과잉규제가 아닌가.
김갑주·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