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카드 과잉 규제 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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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급 시각장애인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김제 톨게이트를 지날 때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수송용 차량에 주는 융자를 받아 구입한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로통행권과 장애인카드·도로할인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카드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내가 탄 차량의 번호가 다르다며 할인해 줄 수 없다고 해 할 수 없이 일반요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도로할인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 동승자가 찾으러 갔더니 "조회를 해봐야 하니 잠시 후에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용무를 마치고 오는 길에 김제 톨게이트에서 카드를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랬더니 내가 사용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1∼6개월 정도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나중에 우편으로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장애인 카드를 악용해 할인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 본인이 탄 차가 할인을 받으려고 한 것인데 규정 위반으로 사용정지까지 시키는 것은 과잉규제가 아닌가.

김갑주·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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