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직무정지 선거법 위반 집유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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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완중(尹完重·58)공주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尹시장과 함께 사조직을 운영하며 지지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태영(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尹시장은 이날부터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尹시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사조직을 설립하고 금품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尹시장은 지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사조직 운영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주=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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