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안전하게 이사 대작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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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6면

내일(6일) 수능시험이 끝나면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에는 봄·가을에 이사하는 집들이 많았으나 요즘엔 자녀들의 방학에 맞춰 여름·겨울에 이사하는 집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고 3 수험생인 자녀가 시험을 마치면 곧바로 살던 집을 내놓고 새로 살 집을 보러다니는 가정이 적지 않다.

이사를 하자면 집을 사거나 껑충 올라버린 전셋값을 주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이사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다. 전세·월세 사는 사람들이 하루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자주 이사하느라 길바닥에 생돈을 뿌리는 게 아깝기 때문이다. 돈도 돈이지만 이사에 막대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일 역시 짜증난다. 해도해도 힘겹고 아쉬운 이사.조금이라도 편하게, 안전하게, 손해 덜 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6천여개나 되는 전국의 이사대행업체 중 어느 곳을 고를까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다. 간간이 우편물에 섞여 날아드는 35만원짜리 포장이사 정액권이나 10% 할인권은 퍽이나 유혹적이다. 그렇지만 가격만 보고 골라선 낭패보기 십상이다. "이사는 여행상품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값이 싸면 서비스가 엉망이고 비쌀수록 서비스가 좋아진다. 처음에 싼 값을 불러놓고 나중에 밥값 등 웃돈을 요구한다든가, 하루에 두 집을 계약한 뒤 대충하는 경우가 많다."(송영석 이사몰 대표)

그렇다면 적절한 가격에 서비스 좋은 곳을 골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떻게? 평판이 괜찮은 이사관련 전문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업체에서 무료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볼 수 있는 코너가 있다. 이른 바 역경매 방식이다. 이사몰(www.24mall.co.kr), z이사(www.z24.co.kr), 베스트이사(www.best24.co.kr), 롯데닷컴(www.lotte.com), 현대백화점(www.ehyundai.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등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단 여러 곳의 가격을 비교한 뒤 고르니까 크게 손해볼 염려가 없고, 이들 사이트와 제휴한 업체들은 관허(官許)업체로 대부분 이삿짐 피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 있어 서비스면에서도 안심할 만하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분당 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임효정(31)씨는 현대백화점 사이트에서 포장이사 견적을 신청했다. 열 군데서 휴대전화와 e-메일을 통해 74만∼90만원(사다리차 비용 17만원 포함)의 가격을 제시했다. 임씨는 77만원의 가격을 써낸 J업체를 골랐다. 가격이 더 싼 곳도 있었지만 이 업체가 사이트에 게재된 고객평가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임씨는 당초 주말로 잡았던 이사 날짜를 평일로 옮기면서 8만원의 추가 할인을 받아 69만원에 이사를 마친 데다 "직원들이 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준비하고, 가구배치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으며, 그릇 하나하나를 쓰기 편하게 정리해줘 서비스에도 대만족"이라고 했다.

임씨의 경우에서 보듯 이사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 외에 ▶이사날짜를 가능한 한 평일(주말이나 이른바 길일(吉日)의 요금은 평일보다 10∼20% 비싸다)로 택하고▶다른 고객들의 평가가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다. 여기에 한가지 더.이사비용을 카드로 받는 업체를 고른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쏠쏠히 받을 수 있어 좋다. 카드회사와 제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연중 무이자 할부행사를 하므로 돈을 나눠낼 수도 있다.

이사비용과 관련해 조심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흔히 옵션이라고 하는 추가비용 문제다. 업체들이 5t 트럭 한대 분량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45만원이다, 50만원이다라고 할 땐 사다리차 등 각종 옵션을 빼고 하는 얘기다. 견적을 뽑고 계약할 때 이같은 추가비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특히 에어컨을 분리·설치할 때 가스를 충전해야 한다는 등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점들을 분명히 해두자.

이사 전후 챙길 일들을 리스트로 작성한 뒤 꼼꼼히 해나가야만 이런저런 피해나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가령 전입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온 뒤 14일 내에 꼭 해야 한다. 동사무소에 가족들의 주민등록증 전체, 세대주 및 신고인의 도장,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챙겨가도록 한다. 자동차 등록증을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입신고 후 15일 내에 자동차변경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신이 거래하는 각종 기관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일도 귀찮겠지만 절대 빼먹어선 안될 일이다. 예컨대 카드대금 청구서나 통신료 고지서를 제 때 못받아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회사마다 일일이 전화하느라 번거롭겠지만 요즘엔 집코드(www.zipcode.co.kr)라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신용카드·이동통신·백화점·보험·신문사 등 제휴 회사들에 바뀐 주소를 대신 알려준다. 웬만한 회사들은 이 사이트의 제휴회사로 가입해 있고 혹 제휴회사가 아닌 곳을 회원이 신청하면 즉시 e-메일로 해당 회사의 안내전화나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준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일주일쯤 걸리므로 이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게 좋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우편물을 보낼 경우에 대비해 우체국에 우편물 주소이전 신고도 따로 해야 한다. 집코드 사이트에 가면 우체국 신고도 할 수 있도록 링크되어 있다.

신예리 기자

shi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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