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땐 퇴직하나" 면접 질문은 性차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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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건가 ' '커피 심부름은 할 수 있나 '-.

앞으로 각종 모집·채용 시험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이같은 질문을 했다가는 여성부에 의해 '성차별 행위'로 공표되고 시정지시를 받는다.

여성부는 모집·채용 등의 과정에서 성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남녀 차별금지 기준'을 대폭 강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 '여비서 급구, 남기사 구함, 남성 우대'등 특정 성(性)을 가리키는 직종을 내걸거나 특별히 우대한다고 밝힐 경우 남녀 차별에 해당된다.

또 '남녀 각 ○명' 식으로 성별을 제한하거나 특정 성에게만 미혼일 것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면접 때 커피 심부름 같은 특정 성별에 불리한 대우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거나 '키 1m70㎝ 이상'등 특정 성이 충족키 어려운 조건을 내거는 일도 금지된다.

이들 내용은 피해자가 여성부 등 관계 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여성부 관계자는 "1999년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법'이 시행된 뒤 채용·임금·승진 등 '고용'과 관련돼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에 달한다"며 "이번 기준 강화로 고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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