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이르면 내년말 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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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국내 기업들이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개성공단 안에 남측 사무소가 설치되며, 정부는 이 사무소를 남측 입주업체·근로자 지원과 당국 간 협의창구 역할을 하는 일종의 영사관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북한은 2일 평양에서 제1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1단계 1백만평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이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력·통신·용수 등 기반시설은 사업자(현대아산·한국토지공사)가 한전 등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입주업체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투자를 회수하는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께부터 공장 용지 분양이 시작돼 전력·용수 사용이 적은 1백50∼2백개 업체가 우선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단계는 1단계 운영을 보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공단 운영의 기본틀이 될 개성공업지구법(개성공단 특별법)은 이달 중에 북측이 제정·발표한다는 기존 협의를 재확인했다.

남측 대표단 관계자는 "법에는 토지 이용·시설소유·인원·자금·통신 등에 대한 보장, 간섭 배제,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회담에서 북측도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신의주 특구 이상 수준에서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2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는 공동조사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북측이 홍수 방지를 위해 심을 묘목의 생산·운반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해 합의문을 내지 못했다.

평양=공동취재단,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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