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동시분양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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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29일부터 가족(주민등록상 세대)중 한 명이라도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잃는다. 또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세대주나 그 가족은 1순위에서 빠지게 된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서울 전역,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 인천 삼산 1지구 등 투기과열지구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제한=다음달 5일 청약이 시작되는 서울 10차 동시분양부터 1순위 제한 제도가 적용된다. 1997년 10월 30일 이후에 전국 어디서든 아파트에 당첨됐으면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번 동시분양에는 강남구 청담동 20가구 등 모두 3백13가구가 분양된다. 또 남양주 호평·평내지구에서 아직 분양되지 않은 3천여 가구, 인천 삼산1지구에서 앞으로 분양될 3천7백여가구 등도 강화된 제도에 따라 분양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1순위 자격만 제한하는 것으로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순위만 2순위로 밀린다.

개정안은 또 제도 시행이 발표된 지난 9월 5일 이후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도 투기과열지구에선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자격 제한도 함께 풀리고, 새로 지정되는 곳에선 자격 제한이 실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고양시 대화·탄현동 및 풍동·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동탄지구, 인천 부평 삼산1지구다.

이 지역에선 이미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으며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체 분양 물량의 50%를 우선 분양하고 있다. 또 주상복합·오피스텔도 이 지역에선 공개 분양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격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통한 세대 분리 등 편법을 쓰는 경우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세대 특별 공급=65세 이상의 부모를 1년 이상 모시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선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10%가 우선 공급된다. 이 중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는 전용면적 50㎡ 미만,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는 전용면적 50㎡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준다.

또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의 10%에 대해 청약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청 인증을 받은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 임대자 모집 때 가점(3점)이 부여돼 입주가 한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세대주의 나이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가족 중 노부모나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 가점을 받았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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