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씨 항소심서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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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17일 외환위기와 관련해 기소된 강경식(姜慶植·66)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관계기사 e2면>

재판부는 그러나 姜씨의 공소사실 중 진도그룹 대출 과정에서 은행권에 압력을 넣었다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선 "은행의 실무자들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란 지위로 대출을 부탁한 것은 선의로 볼 수 없다"며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전진배 기자

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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