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2일 회사 대표를 협박해 9억여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제약회사인 H사 전 전산실장 최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6월 대표이사인 김모(48)씨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e-메일 송수신 내역과 영업활동 자료 등을 발견하고는 이를 복사해 같은 해 7월 퇴사했다.
최씨는 이어 관련 자료를 CD로 제작한 뒤 "비밀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김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9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최씨가 지난해 11월에는 H사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도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CD에는 부하직원들이 보고한 영업활동 내역과 노사관계 등에 대한 자료, 개인적 자금사용 내역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