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도로 소음 피해 "시공사·지자체 7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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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인접 도로의 소음 방지시설을 제대로 하지않은 아파트 시공사, 그리고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소홀히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거액을 주민들에게 배상하게 됐다.

울산 남구 무거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8차선 도로(남부순환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피해를 호소한 사건에 대한 1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다.

위원회는 대한주택공사와 울산광역시가 연대해 7억2천5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터널 등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대상 주민은 1천4백96명.개인별 배상액은 피해기간(거주기간)에 따라 28만∼52만원(1인당 평균 48만원)씩이다. 1991년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음피해에 대한 최고액수다.

환경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불복해 6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합의의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앞으로 간선도로변 주민들의 유사한 배상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이 아파트 소음도는 주·야간 모두 70데시벨(㏈) 안팎으로 나타나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환경기준(주간 65㏈,야간 55㏈)을 웃돌았다.

위원회는 특히 주공측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아파트 소음을 주간 46∼53㏈,야간 38∼45㏈로 낮추겠다고 하고는 사업승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주공측이 설치한 방음벽은 3층 이상 고층 주민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울산시에 대해서는 주택건설·도로확장·방음대책 강구 등에서 납세자의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주거환경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2000년 4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1천5백여세대로, 이중 도로에 인접한 6백9세대 주민 2천1백87명이 지난 6월 1백9억8천4백만원(1인당 5백만원)의 배상신청을 했었다. 위원회는 이들 가구 중 야간 소음도가 주간기준인 65㏈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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