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불안 방지 명분 인터넷 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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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베이징 AFP=연합] 중국은 점증하는 인터넷 이용으로 사회불안이 야기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인터넷카페 규제법령을 통과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1일 주룽지(朱鎔基)총리가 최근 인터넷카페 운영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으며,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카페 주인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금지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국익과 주권·영토적 통합을 해칠수 있거나 헌법에 반하는 콘텐츠를 제작·유포·다운로드·복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인터넷을 통해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도박이나 폭력, 사교와 미신, 비방, 음란물 등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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