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만원 청약통장 '찬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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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9면

서울지역 6백만원짜리 주택청약예금통장 가입자들이 홀대를 당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수요층이 얇다는 등의 이유로 이 통장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않기 때문이다.

올들어 이뤄진 1∼9차 서울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 1만7백61가구 가운데 청약예금 6백만원짜리 통장 가입자들만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30.8평 이하)는 전체의 3.27%인 3백52가구에 그쳤다.

<그래픽 참조>

전용면적 25.7평 초과∼30.8평 이하는 분양 평형으론 35∼39평형대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넘어서면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하고, 특히 이 평형대의 평면 구성은 국민주택규모와 큰 차이가 없어 이 평형대 공급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서울지역 6백만원짜리 통장가입자 중 1순위자는 12만3천7백14명으로 전체 1순위자의 22.7%에 달한다.

하지만 6백만원짜리 통장 1순위자들은 전용 25.7평 초과∼30.8평 이하 분양 물량이 적다 보니 3백만원짜리 청약예·부금 가입자와 25.7평 이하를 놓고 청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팀장은 "앞으로도 6백만원짜리 통장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1천만원짜리 통장으로 증액하거나 3백만원짜리로 낮추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6백만원 통장 1순위자가 1천만원짜리로 증액하면 1년 뒤에 전용면적 30.8평 초과∼40.8평 이하 청약 1순위자가 된다. 3백만원짜리로 낮추면 나머지 3백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바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박원갑 기자

w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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