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번진 '이기준 해일'] 교육부 비상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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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오후 김영식 차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고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사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추호도 흔들림 없이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후임 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비상연락망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부서별로 정상 근무시간 이후에도 직원의 3분의 1씩 돌아가며 비상 근무하기로 했다.

한편 역대 최단명 부총리인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받는 퇴직금은 약 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의 사표가 이날 수리됨에 따라 5일간의 재임으로 받게 되는 퇴직금은 1개월 퇴직금인 54만원이지만 실제로 받는 액수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제하는 기여금 45만2900원을 뺀 8만7100원이 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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