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문의 뚝 끊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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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9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거나 세 놓을 때는 국세청이 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요자는 물론 건설업체도 당황하고 있다.

업체들은 오피스텔 분양 판촉을 위해 '1가구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말을 믿고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업체를 상태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가 줄었다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이후 차츰 살아나던 오피스텔 분양 열기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들 반발 확산=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오피스텔 매수자의 상당수가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어 종전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건설업체에는 "1가구 2주택이 아니라더니 어떻게 된 거냐" "나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L오피스텔을 분양받은 全모씨는 "1가구2주택이 안된다는 말을 믿고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해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를 사기분양으로 몰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석준 표시광고과장은 "1가구2주택의 의미가 국세청과 건교부 관련 법상 해석이 달라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분양회사가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부당광고의 소지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자들의 부가세 환급문제도 대두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오피스텔의 부가세는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환급해주므로 부가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다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어정쩡한 오피스텔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니에셋 이왕범 상무는 "건축법 등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용 오피스텔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 관련 법을 바꿔서라도 깔끔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임대시장 위축될 듯=서울 강남과 신설동 등지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자문의가 뚝 끊기고,1가구2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전화만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자의 대다수가 임대 목적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직후에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려던 S사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내세우려 했으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같다"며 "분양성도 가늠하기 어려워 사업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오피스텔 임대시장에도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주거용으로 임대했다가 업무용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수요감소에 따른 공실도 발생할 전망이다.

◇투자패턴 바꿔야=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세 놓는 경우 피해가 가장 크다.1가구2주택 이상인 자는 어느 쪽을 팔든 양도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라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주택과 오피스텔을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주택에 비해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게 절세요령이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아직 입주 전이라면 오피스텔이나 종전 주택 중 하나를 파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무주택자에게는 오히려 호재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돼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이 유리하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다른 집을 살 경우 1가구2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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