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 친딸 성폭행범에 '성매수' 혐의 적용

중앙일보

입력

10대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낙태수술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노컷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가 엉뚱하게 ‘성매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컷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밤 신길동에서 일용직 노동자 A(52)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친딸 B(18)양은 이날 아침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직접 신고했다. B양은 13살이던 5년전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상습 성폭행해왔으며, 임신하자 낙태 수술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양을 보라매 원스톱 지원센터로 보내 낙태 사실을 확인했고, A씨를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5년 6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B양을 성폭행하는 등 5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인면수심의 행각을 이어왔다. 지난 2008년 6월에는 딸이 임신하자 직접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수술을 시키기도 했다. A씨는 특히 친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할때마다 “용돈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주로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노컷은 전했다. 경찰은 6건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나머지 16건에 대해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 영등포서 한 관계자는 “성관계를 맺은 이후 딸에게 용돈을 줬기 때문에 강간이 아닌 성매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친족 강간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진 활동가는 “아버지와 딸 사이를 ‘성 매매 관계’로 생각하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무지한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