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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소홀로 사고땐 관련자 반드시 형사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횡령·주가조작 등 금융사고가 내부감시(통제 시스템) 소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면 금융회사 임원을 징계하고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나 관련자는 반드시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고책임을 대부분 관련 직원이나 감독자에게만 물었고 내부 협의를 통해 사고금액이 회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액이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2%,1%가 넘으면 각각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으나 1%, 0.5% 이상인 경우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도 주문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등에서 이를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주식 매매 때 증거금이 면제돼온 기관투자가들도 앞으로는 신용도나 주문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모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토록 해 같은 달 13일까지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 12일부터 19일까지는 ▶은행 2백30곳▶증권사 70곳▶보험사 60곳▶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1백곳 등 금융회사 영업점포 4백60곳을 무작위로 선정, 검사요원 2백명을 투입해 내부통제제도 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부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범금융권 정보보호협의회를 다음달 중에 발족시키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금융부문에 필요한 정보보호 기준과 정책을 개발하고 금융권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한편 주가조작 조사와 관련, 금감원은 입증되지 않은 일부 혐의만으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해 오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안을 조사한 뒤 고발·통보·수사의뢰로 나눠 조치했다. 조사를 더 철저히 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을 경우에만 검찰고발 또는 통보하겠다는 의미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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