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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경품·상금 … 기타소득의 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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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여행사의 여름휴가 이벤트에 응모한 전업주부 A씨. 부부 동반여행 경품에 당첨돼 200만원 상당의 해외 여행을 공짜로 갈 수 있게 됐다. 적지 않은 액수지만 본인 부담이라는 세금 44만원(200만원의 22%)도 흔쾌히 냈다. 하지만 A씨가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A씨는 공짜로 여행 상품권을 얻었지만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하나로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A씨처럼 22%의 세금(소득세 20%+주민세 2%)을 원천징수한 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전업주부인 A씨처럼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짜로 얻은 여행 상품권을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때 일괄 적용한 세율(22%)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A씨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이 없는 A씨가 여행 상품권으로 생긴 2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6.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2%와 6.6%의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약 3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과세 표준 기준으로 소득이 4600만원 이하라면 22%보다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46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경품권이나 상금·복권 당첨금 외에도 강연료나 원고료·인세 등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금 저축을 해지한 뒤 찾는 원금 등과 주식 대차 거래에서 얻은 배당소득과 수수료 수익 등도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같은 기타소득이라도 성격에 따라 소득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 경품이나 주식 대차 거래 등을 통해 얻은 수익과 달리 강의료나 원고료 등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노력과 비용 등이 들어간 점을 감안해주는 것이다. 원고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빼준다. 만약 원고료로 1500만원을 받는다면 80%에 해당되는 1200만원을 뺀 300만원이 기타소득이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만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게 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만큼 고소득자가 일시적으로 원고료를 1500만원 넘게 받는 경우라면 2개 연도에 걸쳐 원고료를 나눠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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