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여름휴가 이벤트에 응모한 전업주부 A씨. 부부 동반여행 경품에 당첨돼 200만원 상당의 해외 여행을 공짜로 갈 수 있게 됐다. 적지 않은 액수지만 본인 부담이라는 세금 44만원(200만원의 22%)도 흔쾌히 냈다. 하지만 A씨가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A씨는 공짜로 여행 상품권을 얻었지만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 하나로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A씨처럼 22%의 세금(소득세 20%+주민세 2%)을 원천징수한 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전업주부인 A씨처럼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짜로 얻은 여행 상품권을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때 일괄 적용한 세율(22%)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A씨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이 없는 A씨가 여행 상품권으로 생긴 2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6.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2%와 6.6%의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약 3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과세 표준 기준으로 소득이 4600만원 이하라면 22%보다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46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경품권이나 상금·복권 당첨금 외에도 강연료나 원고료·인세 등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금 저축을 해지한 뒤 찾는 원금 등과 주식 대차 거래에서 얻은 배당소득과 수수료 수익 등도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만큼 고소득자가 일시적으로 원고료를 1500만원 넘게 받는 경우라면 2개 연도에 걸쳐 원고료를 나눠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