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中企에 최대 5천만원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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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중소기업청은 경남지역 집중호우로 1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인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이미 융자한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피해업체 신고처는 경남지방중기청(055-268-2515), 부산·울산지방중기청(051-601-5108), 경남김해현장합동사무소(055-323-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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