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어장 꽃게잡이 수량 제한 내달부터 연간 총허용어획량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서해교전이 벌어졌던 연평도 인근 어장에 9월부터 일정 규모까지만 꽃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꽃게 총허용어획량제도(TAC)'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연평도 등 서해5도서 어장과 동해 고성 저도어장 등 어로한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방어장'에서의 조업 관리도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방부·환경부·해양경찰청·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조업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평어장에 TAC를 도입해 조업기간 중 꽃게잡이 어선들이 연간 잡을 수 있는 꽃게 총어획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 기존 어로 허용구역(특정해역)과 별도로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온 북방어장에서의 조업 관리도 어민에게 맡겨 인근 지역의 어민들이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해 어장분배·어획할당량 조정 등을 결정토록 했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