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주영훈씨 체포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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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가요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圭憲)는 12일 인기가수이자 작곡가인 주영훈(사진)씨 등 1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주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방송 출연을 부탁하면서 방송사 PD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연예기획사에서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스포츠서울 제작본부장 이기종씨를 긴급체포했다. 李씨는 199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에이스타스 대표 백남수(구속)씨로부터 "회사 소속 연예인들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날 긴급체포한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씨가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20여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朴씨를 이날 구속했다.

朴씨는 지난해 8~11월 회사 자금 23억원을 빼돌려 주식 취득과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음반 제작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다.

검찰은 유명 댄스그룹이 소속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 그룹 멤버 2~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계약해지 과정과 수익금 분배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연예기획사에서 1억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MBC 전문PD 은경표(수배)씨가 지방에 은거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확인하고 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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