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징계 요구에 경찰청 "권한 침해"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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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정신과 진료자료를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의 징계 요구를 받은 경찰청이 헌법재판소 제소까지 검토하는 등 인권위 조치에 강력 반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인권위의 징계권고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로교통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실시한 정신병 치료 경력자 수시 적성검사를 위법으로 규정한 인권위의 결정은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청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제처에 경찰청이 취한 조치가 위법 행위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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