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축산업 참여제한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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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대기업도 양돈·양계 등 축산업에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30일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축산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현행 축산법은 자산규모 기준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5백마리 이상의 양돈업, 5만마리 이상의 양계업엔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를 통해 종계장·종돈장을 운영하며 농민들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양계·양돈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축산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던 부화업·종축업을 다시 등록제로 환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축산업 등록 의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시장·군수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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