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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계약관련 조항 일부 고쳐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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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프로야구 구단이 지명한 선수에 대해 2년간 계약 교섭권을 갖는 현행 프로야구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또 해외로 진출한 선수가 국내로 돌아와도 5년간 국내 구단과 계약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구단과 선수가 다년난 연봉계약 체결을 금지한 조약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4개 프로스포츠 종목의 경쟁제한제도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8개 프로야구단·한국농구연맹(KBL)에는 시정명령이, 여자농구연맹과 민속씨름위원회·프로축구단에는 경고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는 경기 입장료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고, 코칭스태프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남은 기간 다른 구단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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