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물옥상 '푸르게 푸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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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뒤덮여 답답하고 삭막한 서울의 도심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지대로 바꿀 수는 없을까.

특히 더위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여름철에는 도심 녹화(化)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간절해진다.

서울시는 도심녹지 확충을 위해 앞으로 건축물 옥상을 소공원으로 꾸며 녹지대를 조성할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에 일반화 돼있는 옥상정원은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건물 주인들이 도시미관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비로 조성했고 홍보도 부족해 실적이 미미하다.

사업비 지원 대상 건물은 ▶옥상 면적이 50~3백50평인 상업용이나 업무용 빌딩, 공동주택(아파트)▶30~1백평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동주택 저층부이다.

녹지대 조성면적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비용은 건물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안전진단비·설계비·인공 토양 및 배수층 조성비 등이며 방수 비용과 휴게시설, 난간 설치비용은 건물주가 내야 한다.

서울시는 녹지사업 신청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마감일은 8월 17일이며 ▶사업신청서▶건물사용 승낙서(신청자가 건물주가 아닌 경우)▶건축물 설계도면▶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green.seoul.kr)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 환경관리실 김형호(金亨鎬)녹화지원팀장은 "옥상의 공원화는 도심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도심의 열섬현상도 완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며 "그동안 많은 건물주가 시청 별관 옥상에 시범 조성한 '초록뜰'을 방문하는 등 옥상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져 사업비 지원 방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옥상을 푸른 숲으로 만들면 콘크리트 옥상에 비해 6.4~13.3%의 난방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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