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시험 '헛기침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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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순경 공채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오모(30)씨 등 순경 교육생 3명과 최모(28.무직)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학개론.영어.형사소송법 등 5과목을 1~2개씩 나눠 집중 공부한 뒤 지난해 7월 공채시험 때 정해진 시각에 헛기침을 하는 수법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시험 전에 여러 차례 예행연습을 한 뒤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꺼번에 원서를 제출해 앞뒤와 옆 자리에 앉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 등 3명은 최종합격해 지난해 8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순경교육(24주)을 받아왔으며, 2월 11일 임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씨는 2차 면접에서 탈락했다. 경찰은 이날 오씨 등 3명의 합격을 취소하고 퇴학시켰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응시자 872명의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 4명이 76~78점으로 점수를 비슷하게 받은데다 100문제 가운데 20문제를 똑같이 틀린 답을 적은 것을 확인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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