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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적판 난무 속 영화 저작권 보호 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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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19면

요즘 할리우드 직배사의 시사회에 가면 빠지지 않는 것이 몸수색이다. 가방을 일일이 열어보여야 함은 물론 금속탐지기로 몸을 훑기도 한다. 불쾌한 일이다. 하지만 "불법 복제 파일이 돌까봐 본사에서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라는 설명을 들으면 검색에 응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한 외신 보도를 보니 소니·디즈니 등 메이저 영화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미국영화협회(MPA)에서 불법복제물 신고자에게 건당 15만달러(약 1억8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고 한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해적판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다.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워너 브라더스)이 미국에서 개봉한 지 이틀 만에, '스타워즈 에피소드2-클론의 습격'(20세기 폭스)은 개봉하기도 전에 중국과 홍콩에서 복제판이 나도는 정도여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직배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도 중국과 홍콩 다음 가는 유력한 '용의자'다. 중국과 인접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파일이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리우드 본사에서도 한국에서 시사회를 할 때마다 보안에 유의하라고 신신당부한다. 그러나 몸이나 가방을 뒤지는 게 별 효과가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지난 4월 저우싱츠(周星馳)주연의 '소림축구'가 불법 복제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실을 이 난에 쓴 적이 있다. '소림축구'의 수입사는 당시 불법 사이트를 다수 적발했지만, 실정법상 처벌이 쉽지 않아 결국 경고만 하는 데 그쳤다고 아쉬워한다. 피해액도 정확하지 않고 사이트에 파일을 올린 행위로 수익을 남긴 것도 아니니 법적 처벌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법적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네티즌의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중국·홍콩에 이어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저작권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MP3 음악 파일을 공유하던 '소리바다'가 법원으로부터 서버 이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어떤 이는 '카피레프트(copyleft:저작권 개념에 반대해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것)'를 운위하지만 남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건 문화사회의 기본이다.

기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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