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조심해서 모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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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은 최근 정부의 벌점 삭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는 더 내야 한다. 벌점은 없어지지만 법규위반 기록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2000년 9월 시행된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은 과거 2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법규를 어긴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제도다.

뺑소니·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자는 단 한번만 걸려도 보험료의 10%, 중앙선 침범·속도위반·신호위반은 두번 이상 적발될 경우 보험료의 5~10%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는 보험료의 0.3%를 덜 낸다.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가 할증 대상이며 65%는 할인을 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양두석 자동차보험부장은 "이 제도를 없애면 법규를 지킨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을 못받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해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은 교통 벌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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