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그룹회장 등 상대 고합,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고합은 17일 "전 경영진이 부실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장치혁(張致赫)전 고합그룹 회장과 감사 등 23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고합은 소장에서 "張씨 등 전 경영진은 분식 결산으로 발생한 부당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2천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 및 감사들은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만큼 연대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진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