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행로 돌출형 간판에 시민 다치면 설치자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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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보행로에 돌출형 간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소기옥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14일 “보행권을 신설하고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보행로와 보행권의 개념을 정하고 보행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하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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