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보다 장기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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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417조8667억원, 기업대출이 517조9916억원이다. 기준금리 인상폭 0.25%포인트가 모두 변동금리 대출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가계(변동금리 대출 비율 90%)와 기업(변동금리 비율 70%)은 각각 연간 9400억원과 9000억원씩의 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 여기다 제2금융권에서 빌려준 대출잔액 310조원에 대한 추가금리부담액 6200억원을 합치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체 이자부담 증가액은 2조4600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금융비용의 증가는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가계와 중소기업에는 작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가계대출의 65%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의 인상이 주택시장의 침체와 맞물릴 경우 자칫 가계발(發) 금융대란과 함께 주택가격의 폭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경우 주택 투매와 담보가치의 추가 하락, 상환능력 저하 등 악순환이 빚어져 가계대출의 총체적 부실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별로 부실채권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는 한편, 대출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기 연장의 독려만으론 금리 변동과 주택시장의 부침에 취약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이 겹칠 경우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제에 대출만기가 2~5년에 불과한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20~30년의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상환방식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원리금 분할상환의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저당채권을 근거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채권(MBS)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