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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체벌 가이드라인 제시 "손·발로 때려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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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만든 '학교 생활규정(학칙)'에 근거해 교육상 필요할 경우 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학생 체벌기준이 포함된 초·중·고교별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는 이 예시안을 기초로 학교 실정과 특성에 맞는 자체 생활규정을 제정·시행하게 되며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 체벌이 이뤄져 이를 둘러싼 분쟁과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시안은 체벌에 대해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고▶다른 학생을 이유없이 괴롭히는 경우▶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학교에서 정한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등에 한해 실시토록 했다.

체벌을 할 때도 교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체벌 기준에 따르게 했다.

우선 동료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지도부장·교감 등 제3자를 배석시킨 가운데 체벌토록 해 학생의 인격을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체벌하기 전에 체벌 사유를 학생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점검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체벌을 연기하도록 했다.

체벌도구는 초·중학교의 경우 지름 1㎝ 내외, 길이 50㎝ 이하(고교는 지름 1.5㎝ 내외,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 막대기만 사용하도록 하고 손·발을 직접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체벌봉 사용 횟수는 중·고교의 경우 10회 이내, 초등학교는 5회 이내로 하되 학생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되도록 규정했다. 체벌 부위도 남학생은 둔부(엉덩이)만, 여학생은 대퇴부(허벅지)만으로 제한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생의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상·벌점제를 운영할 것을 학교측에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해 학교마다 학생생활평가위원회(가칭)를 두도록 했다.

벌점이 10점이면 정서교육, 20점이면 노력봉사 등을 하도록 하고 30점을 초과하면 생활지도교사가 생활평가위원회를 열어 징계회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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