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 부모 동의없인 안돼 결제능력따라 이용한도 차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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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9면

다음달부터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또 카드 연체료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채업자에게 맡기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이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나서게 됨으로써 신용카드와 관련한 사항들이 많이 달라진다.

먼저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의 소득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또 신용카드사들이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회원 을 모집할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의 지급도 금지된다.

카드사는 앞으로 회원의 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회원의 결제능력을 확인해서 결제능력 범위내에서만 이용 한도를 부여하도록 했고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카드사의 현금대출업무 비중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이조치는 시행시기가 2004년부터로 정해졌으며 카드사들이 이시기까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현금 대출업무 비중을 축소하도록 했다.

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연체 카드대금을 회수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하는 행위, 심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가족이나 동료등 주변인물을 압박하는 행위,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를 사채업자등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는 했으나 실제 이를 처벌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확실히 이를 처벌할 방침이라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움말=김병태 금융감독원 여전감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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