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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후 내가 맡는다" 연금보험 가입 급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5면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나고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연금보험의 초회수입 보험료(가입후 처음내는 보험료)총액이 지난 2월 5백93억원에 달했다. 종전 최대 히트 생보상품인 종신보험의 1백99억원을 크게 앞지르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갈수록 깊이 인식하고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상품이 있나=현재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신개인연금과 일반연금 두 가지다.

신개인연금은 연간 납입 보험료 가운데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다.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 연금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자영업자보다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월급 생활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신개인연금은 특히 사망이나 퇴직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이내 해지하면 5.5%의 중도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대로 일반연금은 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두 상품 모두 확정형과 종신형이 있다. 확정형은 연금을 받을 기간을 가입자가 결정하는 상품이고 종신형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의 금리 적용 형태를 기준으로 할때는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이 있다.

저금리기조가 지속될 경우 확정금리형이 유리하나 금리연동형의 경우도 대체로 최저이율을 보장하고 자산운용수익률에 기초하여 이자를 지급하고있다.

◇가입할때는 이런점을 유의하자= 연금보험에 가입할때는 먼저 가입금액을 정하기 위해 정년퇴직 또는 은퇴후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등 예상 가능한 수입을 계산해서 필요한 차액만큼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특히 연금보험은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길어 계약유지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미리 산출한다는 마음자세로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생보사의 연금상품은 보험료 납입방식이 다양하다.

모든 금융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저축의 보험료 납입방법은 월납 또는 3개월납으로 되어 있다.

반면 생보사의 일반연금은 일시납 등 납입방법을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일시납 즉시연금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이 가입할 경우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납입한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지급이 개시된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가입할 시기를 놓친 사람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아울러 연금보험이 재테크에 편리하도록 긴급자금이 필요시 중도인출할 수있거나 여유자금이 발생시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한도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납입기간 중에 보험료의 1백%까지 증액가능) 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선택할 필요도 있다.

제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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