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물교환' 늘어난다 불황기 거래방식… 올초의 두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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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7면

부동산 교환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교환거래는 부동산 실물을 '일대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불황기에 주로 이뤄진다. 부동산의 환금성이 떨어지고 거래 지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 교환을 통해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지난달 김상덕(52·서울 송파구 송파동)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천호동의 호프집을 충남 서산에 위치한 농지와 맞바꿨다.

장사를 그만두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려던 金씨와 농지를 팔려 했으나 찾는 사람이 없어 골치를 앓고 있던 농지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崔모(48)씨도 최근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서울 은평구 불광동 M아파트 28평형을 장안동에 있는 50평짜리 한식당 임차권과 맞교환했다. 崔씨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인지 금액조건이 맞는 매수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맞교환을 의뢰하는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서울 성내동의 한 교환거래 전문중개업소에는 최근 실물 교환을 조건으로 내건 매도 물건이 2백여건을 넘어섰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던 올 초에 비해 배 가량 늘어났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환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지방 토지나 상가 임차권이 많다.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빌라가 대부분이다.

미래부동산중개사무소 정희섭 사장은 "교환대상 물건은 이자부담이 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적지 않다"며 "값을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높이는 경우가 많아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나컨설팅 백준 대표는 "실물 끼리 바꾸는 거래라고 하지만 각종 세금과 등기이전·중개 수수료 등이 들어가는 만큼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미리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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