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교통분담금 1,100억원 rtsa.or.kr 클릭 찾아가세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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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 1월부터 운전면허 소지자·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을 되돌려 주고 있으나 환급 실적이 미미하다. 환급 대상자는 3천1백70만명, 금액은 1천2백50억원이다. 지난해 말 현재 면허소지자는 1천9백50만명, 자동차 소유자는 1천2백20만명. 그러나 6월 15일 현재 환급받은 사람은 3백80만명, 환급액은 1백50억원에 머물고 있다.

공단이 돌려주는 분담금은 1984년부터 공단 운영과 교통안전 사업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거둔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일부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를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9년치 5천4백원, 승용차 소유자는 등록·정기점검 때 4년치 1만9천2백원을 내왔다. 그러나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준조세인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2002년 이후분을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환급 사실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금액도 크지 않아 분담금이 그대로 쌓여 있다. 올해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분담금이 공단의 사업자금으로 귀속된다.

환급액은 차량 한 대에 4백~1만9천2백원, 면허증 소지자는 50~5천4백원. 자동차 한 대를 갖고 있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최소 4백50원, 최대 2만4천6백원을 받는다. 환급액은 면허증이나 차량을 취득한 시기·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분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면허증·주민등록증을 갖고 공단 시·도지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공단 홈페이지(www.rtsa.or.kr)에 들어가 '분담금 환급 신청하기'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더 편리하다.

면허소지 분담금과 자동차 분담금에 대한 환급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한 가족에서 여러 명이 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돈을 한사람 통장으로 몰아서 받을 수 없다. 실명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 후 7~10일이면 입금된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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