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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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가 고속도로 순찰차와 40여분에 걸친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6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35·유통업)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초등 4년생 A(10)양의 집에 들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협박한 뒤 A양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A양의 어머니는 집에서 1㎞가량 떨어진 가게에 나가 있었고, 집에는 A양 자매만 있었다. 오전 6시쯤 귀가한 A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광명경찰서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섰다.

휴대폰 위치확인을 통해 이씨가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곧 전북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후 2시45분께 홍성나들목 부근에서 이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쫓기 시작했다.

이에 이씨는 엔진을 개조한 자신의 소나타 차량으로 시속 100km이상의 속도로 급차선 변경을 하며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오후 3시30분께 충남 서천군 부근에서 7대의 순찰차가 동원된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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