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택시영업권 통합될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국토해양부는 1일 ‘KTX역 택시사업구역을 국토해양부장관 직권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속철도역·국제공항 등 지역거점 교통시설이 소재한 택시사업구역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지역주민간 갈등심화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속철도역·국제공항·국제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 및 복합환승센터가 2개 이상의 택시사업구역에 걸치거나 1개의 사업구역에 소재한 인근주민의 생활권과 같은 경우 장관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통합하거나 공동사업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KTX 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은 2004년 4월 역 개통 이후 아산시가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구역이 천안과 아산 모두 영업할 수 있는 공동사업구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산시 택시업계는 이번 개정안 자체가 아산시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며 혹시 모를 정치적 개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아산시 택시업계 관계자 A씨는 “(KTX 천안아산역)공동사업구역 추진은 단순히 택시업계간의 생존경쟁이 아니라 과거 역사 명칭과 천안·아산통합을 놓고 대립했듯이 두 도시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업계 관계자 B씨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인 개입”이라면서 “아산시 택시업계는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추이를 살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반면 천안시 택시업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내려와 시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다. 천안 이용객들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요금도 비싸고 천안 지리도 잘 모르는 아산택시를 타야 했다. 업계의 주장을 떠나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택시사업구역 지정권자 조정 등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에 대해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올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2011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장찬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