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청사의 최대 면적이 인구수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장은 5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총면적을 주민·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짓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5일 이후 법이 정한 면적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12만7402㎡이다. 서울시가 건설 중인 신청사는 총면적이 9만788㎡로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에 따라 ▶6만8333㎡(인구 300만~500만 명) ▶5만2784㎡(200만~300만 명) ▶3만7563㎡(200만 명 미만)으로 나뉜다. 또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총면적 2만2319㎡, 인구 10만 이상의 군은 1만1829㎡까지 청사를 지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청사나 이미 지어진 청사가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면적은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호화 청사 논란이 일었던 성남시 청사의 총면적은 7만5611㎡로 행안부 기준(2만1968㎡)의 3배에 달한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성남시는 유예기관인 1년 안에 초과한 면적(5만3643㎡)을 기업 등에 임대해야 한다. 정부는 1년이 지나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