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드문제땐… 보호자가 취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63면

신용카드를 올바로 사용하기위해서는 알아두어야 사항들이 있다.

먼저 요즘 문제가 많은 미성년자 카드 발급에 대해 알아보자. 만일 보호자가 카드 발급을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연체가 됐다면 보호자는 카드사를 방문해 카드 발급을 취소시킬 수 있다.

지난달부터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취소권을 카드사들이 응하도록 지도하고있다. 이때 미성년자는 만 20세미만이 해당된다.

또 취소됐을 때는 카드 대금을 물지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7월1일 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카드사들이 부모나 친척에게 대납을 요구하거나 폭언, 협박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요즘 성행하는 신용카드 대납문제다. 카드를 맡기면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갚아 준다는 신용카드 대납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이를 통해 엄청난 고리로 수수료를 회수하고있어 자칫 이들의 마수에 걸려들면 경제적 파탄을 면할 수없다.

또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맡겼다가 생긴 피해는 구제받을 길도 없다. 카드연체 대납을 위해 카드를 담보로 맡기는 행위는 여신전문업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연체되어 갚을 형편이 못 되면 차라리 신용카드를 계속 연체하는 것이 낫다.

그래도 카드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므로 사채업자의 살인적인 고금리에 비해서는 연체료율이 낮고 불법적인 연체 독촉에 대해서도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다수 카드사들은 연체대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훨씬 안전하다.

카드를 분실, 도난 당한 경우에는 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사가 분실신고 이전의 60일간의 일어난 부정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를 분실한뒤 신고를 했더라도 비밀번호가 유출돼 현금서비스로 빠져 나간 돈은 카드 회원이 물어야 한다.

(도움말=오무영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신용카드 학과 교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