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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난자 매매 내년부터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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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현재 불임부부 등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정자와 난자의 매매가 앞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또 뼈·연골 등 인체조직을 이식할 때 정부가 승인한 의료기관에서 시술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정자와 난자의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어 불임부부 등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8일 현행 장기이식 관련법이나 앞으로 제정될 생명윤리 관련법에 정자와 난자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자·난자와 인체조직 거래를 민간 자율에 맡기다 보니 에이즈 등 전염병 감염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생명윤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돈을 받지 않고 정자·난자를 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검사료·교통비 등의 실비를 받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5만~10만원 정도의 실비를 받고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정될 것 같다.

정부는 난자가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매년 1백개 이상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난자 매매가는 3백만~4백만원 선이다.

또 정부가 최근 병원 다섯곳과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정자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인공수정의 5~10%가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남윤성 과장은 "난자 매매를 금지하면 공급자가 줄고 거래가 음성화돼 비용만 높일 것"이라며 "반드시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체조직 이식기관(가칭 티슈뱅크)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만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정자·난자처럼 국내에서 생산된 인체조직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수입한 인체조직의 매매도 금지할지 여부는 다시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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