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서 시외택시요금 내야 하는 ‘통합 창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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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통합 전 창원·마산시에서 택시를 타고 진해시로 가면 미터기에 나온 요금에서 20%가 할증된다. 진해시에서 창원·마산시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공동배차구역인 창원·마산시 사이에는 할증요금이 없다.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할증요금이 폐지될 것을 기대한 시민들은 당분간 할증요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보게 됐다. 통합시가 1일 출범하지만 행정·재정 특례를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 41조 2항에는 ‘통합 전 지방자치단체 간 적용되던 시계(市界)외 할증요금은 통합 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 창원시 김미옥(54) 택시담당은 “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시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가 ‘반쪽 출범’하게 됐다.

특별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창원시가 받지 못하는 혜택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와 ‘통합 지자체 특례’ 두 가지다. 인구가 108만 명이 되면서 창원시가 갖게 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51층 이상 건축 허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도시 재정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승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정원 범위 내 5급 이하 직급·직류별 정원 책정 ▶도세(道稅)인 공동시설세의 시세(市稅) 전환도 미뤄지게 됐다.

통합 지자체 특례인 ▶보조금 지급 ▶국정·도정 사업 우선 지원 ▶세입이 3개 시로 나눠져 있을 때에 비해 부족하면 4년간 보통교부세 지원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지원 등의 재정 지원 혜택도 늦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마산 로봇랜드, 창마진 도시철도, 마산~거제를 잇는 이순신대교 건설 사업 등이 제때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 행정부시장 외에 정무부시장을 두기로 한 것도 미뤄지게 됐다.

창원=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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