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轉移 직전 종양도 보험금 40%까지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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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이르면 7월부터 악성 암으로 전이(轉移)되기 직전의 상태인 '경계성 종양'도 일반 암 보험금의 20~40%를 보장받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하루 만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7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계성 종양은 지금까지 암보험 혜택에서 완전 제외돼 있었으나 이를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상피내암이란 피부와 피부밑 조직 사이에 생기는 일종의 피부암으로 일반 암보험금의 20~40%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때 보험료를 돌려받는 기일도 종전 청약신청일부터 사흘 이내에서 청약철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하루 이내로 줄어든다.

입원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만약 질병이나 재해로 한번은 나흘간 또 한번은 사흘간 두번 입원했을 경우 종전에는 두번 다 면책기간인 사흘을 초과하는 입원일수만 인정, 하루에 해당하는 입원보험금만 지급됐다. 그러나 7월부터는 면책기간 사흘을 한번만 적용, 나흘에 해당하는 입원보험금을 탈 수 있다.

재해 담보기간도 늘어난다.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해상태가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던 것이 앞으로는 2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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